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도로교통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었다.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승용차 주인 B씨가 보도에 주차해 놓은 것이 원인이라며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3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하루 수입이 1000원 단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제력이 부족한 점과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A씨의 부주의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장애가 있는 노인임에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재판부의 판시에 불만을 품었다.
지난해 노인복지연구 통권 71호에 실린 논문 ‘폐지수집 노인의 생활실태와 노인복지 정책적 대안’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 수입은 50만원에도 이르지 못했다.
김해지역 폐지수집노인 1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월 30만 원 미만 수입자가 70명(43%), 3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미만 수입자가 61명(37.
4%), 50만 원 이상 수입자가 32명(19.6%)이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6년 기준) 65만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이에 네티즌들은 “어떻게든 불쌍한 노인 벌금 물게한 차주 벌 받아라”, “30만원이면 생계의 반임” 등 분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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