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외국에서 입국했을때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자가격리를 허술하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일고 있자, 정부에서는 위반시 벌칙 등의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와중 8일 이달 초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이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40)를 8일 오후 3시 20분 이륙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
이로써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로,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 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처음 가해진 제재다.
한편, 자가 격리 절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