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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2주간 자가격리 어긴 ‘인도네시아인’에게 내려진 ‘단호한’ 결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외국에서 입국했을때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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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 자가격리를 허술하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일고 있자, 정부에서는 위반시 벌칙 등의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그런 와중 8일 이달 초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이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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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YTN NEWS’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40)를 8일 오후 3시 20분 이륙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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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YTN NEWS’

 

이로써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로,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 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처음 가해진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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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한편, 자가 격리 절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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