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학교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숙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할 획기적인 법안이 필리핀에서 나와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숙제를 내주는 학교 교사에게 최고 징역 2년까지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숙제 금지’ 법안이 필리핀에서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26일 필리핀의 일간지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필리핀 하원의 부의장인 에벌리나 에스쿠데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발의된 이 법안에는 이 밖에도 학생들이 교과서를 학교에 두어 등,하교 시 책을 갖고 있지 않게 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에스쿠데로 의원은 “숙제를 내주는 것은 방과 후에, 심지어 주말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휴식을 취하며 교류하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며 해당 법안을 설명하였다.
이와 거의 동시에 비슷한 법안도 발의되었는데, 앨프리드 바르가스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주말에만 숙제를 내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획기적인 이 법안들이 과연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