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코로나19에 걸리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지해 논란된 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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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홈푸드가 전날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 징후 대책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고, 내용에는 “향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동료 및 사업장이 피해를 입게 되면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알린다”라고 적혀 있었다.
즉,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공지에 직원들은 즉각적으로 비난을 쏟았고, 이에 따라 직장인 익명 앱으로 유명한 ‘블라인드’에는 해당 지침을 비판하는 글들도 게시되었다.
익명 작성자 A씨는 “XX회사 보고 가세요”라는 제목으로 “동원그룹이라는 회사가 이렇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자택 근무가 아닌 코로나 걸린 사람을 징계해버린다는 참신한 생각”이라고 힐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동원그룹 측은 그룹 차원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이 높아져 자가격리 등 각종 대책 방안을 각 계열사에 전했다. 이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 파일로 첨부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원홈푸드가 해당 파일을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 그러한 문구를 작성한 것이지 그룹 차원의 지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동원그룹 측이 각 계열사에 코로나19 대책 방안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동원홈푸드가 독단적으로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라는 내용을 넣었다는 것이다.
결국 동원그룹은 이날 오전 전 직원들에게 논란에 대한 해명과 사과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