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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국제

‘고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고 다닐 시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5일 다수 매체 보도에 의하면 중국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지난 4일 하루만에 무려 3천 명이 증가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바이러스를 ‘고의로’ 퍼뜨리면 최고 ‘사형’에 처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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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우한에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돌아다니는 감염자가 속출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전파해 공공의 안전을 해칠 경우 최고 사형을 선고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환자는 7년까지 징역형을 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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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은 ‘국가 전복을 꾀하는 선동’으로 간주해 최고 15년형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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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China

게다가 환자 치료와 예방 관련 금품을 빼돌려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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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료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의심환자를 오진하거나 교차 감염을 방치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불법의료행위’로 여겨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국가 안보에 준하는 상황으로 여기며, 초기 방역 실패로 중국 내부 비판에 커진 데에 따른 중국 지도부의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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