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자행된다는 사실이 적발되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은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리고 지난1일 그 결과로 총 16건을 적발했으며 91명을 검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 유형을 살펴보면 계속 존재해온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종 사이버 범죄로 분류되는 ‘별풍선깡’ 등이 30명(33%)이었다.
이어 성폭력 6명(7%), 교통범죄 5명(5%), 폭력행위·동물 학대 1명(1%) 순으로 나타났다.
신종 사이버 범죄로 분류된 ‘별풍선깡’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사게만든 후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별풍선이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주는 후원금이다.
별풍선깡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별풍선은 당장 구매하게 되면 길게는 한 달 정도 뒤에 그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그리고 ‘별풍선깡’을 하면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 별풍선을 구매하는 것이다.
결국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러한 별풍성깡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범죄로 검거된 25명은 무려 총 59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속 기간 이후에도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