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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전자발찌 차고 또 다시 성폭행 시도한 남성 쉽게 풀어준 경찰


전자발찌를 착용한 한 남성이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논란이 된 것은 경찰의 행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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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차 피해 등이 우려가 됨에도 그를 9시간 만에 풀어줬기 때문.

해당 남성은 이미 4차례나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한 상황이었다.

지난 25일 새벽 1시 무렵 김모(41) 씨는 한 여성을 전남 여수에 있는 한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MBC 뉴스데스크

그는 이미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고, 그의 혐의는 ‘전자감독법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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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김씨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징역 5년을 살았다.

2018년 출소 후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고, 보호관찰을 받는 그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통제된다.

모텔 등 유흥업소에도 출입할 수 없다.

MBC 뉴스데스크

지난 24일 순천보호관찰소는 김씨가 오후 11시가 되어도 귀가하지 않자 그의 위치를 추적했고, 25일 새벽 1시에 경찰과 함께 모텔에서 그를 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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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는 술취한 여성이 있었고, 이 여성의 몸에는 폭행의 흔적도 있었다.

김씨의 몸에는 자해의 흔적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간단한 조사 후 “피해자 진술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김씨를 체포한 지 9시간 만에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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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순천보호관찰소는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전자발찌로 김씨를 위치 추적했고, 경찰에 김씨가 자해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하니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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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보호관찰소는 경찰이 여러 위험성이 있는데도 김씨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한 매체에 “모텔에서 체포될 당시 성폭행 시도 가능성이 있었고 이미 4번이나 전자발찌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경찰이 석방한 것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다. 경찰에 항의했지만 곧바로 조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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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경찰은 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하려 하자 저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논란이 이어지자 25일 오후 7시에 경찰은 김씨를 소환해 2시간 가량 조사한 뒤 폭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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