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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다녀도 사원…’00 이어서?’ 충격 소식 화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 내의 여성 직원에 대한 성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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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로 입사한 고졸 여성 직원이 채용된 후 20년이 넘도록 승진이 안 되는 등 여성 직원들이 확연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이 성차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성차별을 개선할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을 밝힌 것이다.

KBS 재난포털

지난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 기업인 A사에 대해 확인한 결과 올해 9월 기준으로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은 총 1천142명이었고 이 중 과장 직급 이상은 90%인 1천3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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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 569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은 30명으로 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한겨례

승진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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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기준 일반직 고졸 직원(남녀 포함)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은 평균 8.9년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평균 14.2년으로 5년 이상 더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A사에 다니고 있는 진정인은 고졸자 공채로 입사한 후 20년 넘게 행정지원업무를 해왔지만 여전히 사원에 머물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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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une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고졸 여성 직원의 담당업무를 보조 업무로 인식하거나 평가절하 하면서, 여성 직원을 아예 승진에서 배제시키거나 승진 순위의 후미로 배정하는 관행이 이러한 불균형을 조장했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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