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SNS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순금을 판다고 속여 57명에게 1억 9천만원에 달하는 사기행각을 벌인 1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기간에 1억 9천만원에 달하는 사기행각을 벌인 A씨는 만 나이 19세로 미성년자이다.
A 씨는 4월 초부터 지난 11일까지 네이버 밴드의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를 포함한 18곳에 가입한 뒤, ‘ 순금 골드바 10돈을 현금 110만원과 가상화폐로 거래한다’ 는 들을 올렸다.
‘시중 가격보다 싼 금액에 순금을 사서 금은방에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그는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
먼저 순금을 주문하려면 최소 10돈 이상 주문해야한다는 점, 10돈의 순금 골드바 제작기간이 약 보름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이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사건의 주범인 A군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피해자 27명에게 주문을 받아 챙긴 금액은 무려 1억 8천 840만원에 달했다.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려던 A군은 은행원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거액의 금액을 인출하려 하는 10대를 의심한 은행원은 경찰에 ‘ 보이스 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피해자 중 대부분은 가정 주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육비를 비롯한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해 A군에게 최소 10돈에서 최대 130돈에 달하는 순금을 주문했다고 알려졌다.
이미 수 건의 사기범죄로 전과가 있는 A군은 지난해 12월에 소년원에서 출소한 뒤,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수배중인 상태였다.
A군이 범행에 사용한 SNS 어플리케이션 네이버 밴드는 이미 순금 등 고가의 물품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알리며 ” 순금처럼 고액의 물품이 저가에 나오는 경우,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니 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