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0시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이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혹은 숙취 후 다음 날 운전 시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부터 시행될 ‘제2 윤창호법’에 따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 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하며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출근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음주 후 다음 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후 9시 이전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개인 편차에 따라 다음 날 숙취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 낮아지면서 불필요한 술자리와 과음 문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처벌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진작 이렇게 시행되었으면 좋았을 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