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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장난이었는데”… ‘의자 빼기’ 장난으로 친구 ‘뇌진탕’ 일으킨 중학생이 받는 처벌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치다가 동급생을 다치게 한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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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1학년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A군은 올해 6월 25일 인천 모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군이 앉으려던 의자를 몰래 뒤에서 빼는 장난을 쳤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이로 인해 B군은 머리와 신체 일부가 바닥에 부딪혀 약한 뇌진탕 증상을 보이고 꼬리뼈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군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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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과 학부모 등을 불러 조사한 끝에 A군이 의자를 뺀 것을 확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A군은 혐의를 부인하다 추후 경찰조사에서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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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부에 넘어 갈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 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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