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어’로 적힌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별도로 번역이나 공증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여행객들에게는 특히나 좋은 일인 듯 하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도로교통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가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된다.
또한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이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기한다.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이러한 면허증이 도입되면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이쎅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 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의 번역과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이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