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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름돋아 미친거 아니야?”..도박 BJ 김이브가 방송에서 돈 빌릴 때 대놓고 ‘도박’에 쓴다고 한 ‘충격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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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브의 소름돋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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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4대 여신으로 이름을 날렸던 BJ 김이브(김소진)가 도박 논란에 휘말려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했다는 폭로를 당했으며 폭로 유튜버 구제역이 입수해 공개한 녹취음성에 따르면 김이브는 시청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도박’을 언급했다.

 

사람들은 김이브에 실망하면서도 돈을 못 빌릴 수도 있는데 왜 ‘도박’을 언급했을까 궁금해 이에 한 누리꾼은 김이브의 ‘도박’ 언급에는 숨은 뜻이 있다는 추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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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 김이브

이 누리꾼은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경우, 법적으로 변제받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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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 말은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었다.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주장이었다.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항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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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 김이브

이 조항에 따르면 반사회질서 행위인 도박에 쓰는 자금인 줄 알면서도 대여한 채무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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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무자들은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는데 대법원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건 실제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과거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 그 금전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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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 김이브

제주지방법원(하급심)도 이같은 판결을 했다는 걸 고려하면 판례로 인정되고 실제 법률 판결에 꾸준히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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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김이브가 ‘도박’을 하는데 쓰겠다고 말했고, 빌려주는 사람이 도박에 쓰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녹취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돈을 빌려준 이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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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꾼은 “도박하는 사람들은 이 법률, 판례를 다 알고 있다”라며 “그래서 돈 빌릴 때 대놓고 ‘도박’이라고 말하는 거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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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도박을 하는 사람은 인생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라며 “연락을 끊어도 어떻게 연락을 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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