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모 부대에서 한 선임이 장난이라며 후임 얼굴에 K-2 소총의 총구를 위험하게 들이미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후임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총구를 밀어낸 후 들고 있던 총기의 개머리판으로 선임을 폭행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군대에서 내일 징계위원회 열림’이라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선임과 초병 근무를 들어갔다가 그를 폭행했다.
선임이 자신의 얼굴에 총기를 들이밀었기에 이 같은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임이 근무중에 초소에서 “장난으로” 검지를 방아쇠로 집어넣고 조정간 단발에 내 오른쪽 눈동자 바로 1cm 앞에 갖다대서 당황했다”라며 “화난 나머지 개머리판으로 코뼈 분질러버렸음”이라고 했다.
이어 “세상 X같은데 세상 속 시원한 순간이었다”라며 자신의 행동에 시원한 순간이었다며 뿌뜻해했다.
부대마다 상이하겠지만 다수 부대는 초병 근무 시 공포탄 혹은 실탄을 소총에 결합한 후 근무에 투입하게 된다.
만약 해당 부대가 GOP, GP 등의 최전방 경계부대였다면 무조건 실탄이 들어있었을 것이며 그게 아니라 공포탄일지라도 충분히 위험한 행동임을 군대를 갔다온 남성들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상황이 종결되고 다음 날 해당 부대는 A씨와 선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선임을 폭행한 것 이지만 군 형법 상 ‘상관 또는 초병에 대한 범죄’ 항목에 해당하기에 징계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황을 따져봤을 땐 정당방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나 처벌과 징계에 대한 유무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간부들의 결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A씨는 “장난으로 눈에 총을 들이민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건 어이없지만 때린 당시 에는 너무나도 시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