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훈련병들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6일 성명을 통해”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입소한 훈련병들은 전원 ‘예방적 격리’ 절차를 거치는데 훈련병들은 월요일에 입소하고 다음날 1차 PCR 검사를 받고 1차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3일 동안 비말 감염 우려로 양치와 세면을 금지한다고 한다.
충격적이게도 화장실 역시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고 한다.
감옥도 이렇게는 안한다는 주장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차 검사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간단한 세면은 시켜준다고 한다.
그러나 입소 2주 차 월요일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못한다고 한다.
금지한 것이다.
훈련병들은 입소하고 8~10일 뒤에 첫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훈련병들은 몸에서 흙탕물이 나오며 몸 곳곳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센터는 “용변 시간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며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육군은 감염병 통제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주장하지만, 해병대의 경우 1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입소 2일 차까지만 샤워·세면·양치를 전면 통제하고 이후에는 모든 세면이 가능하다”며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찾지 않고 이를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며 “훈련병들을 비위생적 환경에 몰아넣은 채 방역 성공을 자찬하고 있는 책임자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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