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반에 나와 같은 이름을 지닌 친구가 있다면, 그만큼 불편한 건 없다.
특히 두 사람이 극과 극의 성격을 지녔다면 말이다.
그런데 여기 ‘국가’가 직접 나서서 법으로 성과 이름을 규제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핀란드다.
그게 바로 Antti, Mikko, Anna, Maria아 같은 이름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호하는 이름이 비슷하다보니 같은 이름이 많고, 그러다보니 그들은 Anttia Isomaki, Antti Silvast처럼 성을 붙여 구분하고는 한다.
핀란드도 유럽의 일부 나라와 같이 1년 중 특정 날에 이름을 기념하는 문화가 18세기부터 이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Name day(이름을 기념하는 날)은 헬싱키 대학 소속 연감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1920년에 처음으로 효력이 발생한 핀란드 성(Last name)에 관한 법으로 1946년에는 이름(first name)법이 제정되었다.
1985년에 성에 관한 법이 개정되며, 1991년에는 성과 이름에 관한 이름법(nimilaki)이 발효되었고, 2017년에 개정됭어 2019년에 새로운 성명법(etu-ja sukunimilaki)이 발효되어 이전의 이름법을 대체했다.
이 법은 이름과 성을 규제하며, 성(last name)을 보호하고 아이를 위해 적정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감독한다.
법적으로 모든 핀란드 국민은 성과 이름을 지녀야 한다.
그렇다면, 이름을 국가가 어떻게 규제한다는 것일까.
2019년 새로 적용되는 성명법에 의하면 이름은 최대 4개(이전 3개)까지 허용되며, 아이의 이름은 출생 후 3개월 (이전 2개월) 이내에 인구 정보 시스템에 등재되어야 한다.
이름은 놀림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안되고, 성별과 상반되는 이름도 거부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철자법을 벗어나서도 안된다. 성처럼 느껴지는 이름도 거부될 수 있다.
형제, 자매가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구 정보 시스템에 같은 성별 5명 이상의 생존자가 사용 중인 이름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종교, 다문화 가정 혹은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해당 문화에 따른 이름도 허용된다.
그렇다면 거부된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일까.
담당 공무원과 법무부 산하 이름 위원회에서 거부된 이름으로는 Alcapone, Monck, Wolf, Ravenheart(까마귀 심장), Karhukuningas(곰 왕), Hukka(폐기물),Pinkbutterflytaina, SweethoneyBeebambi 등이 있다.
이름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모는 법정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제 때 등록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여러 차례 발송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으면 정부가 대리인을 통해 아이의 이름을 정하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새 법에 따르면, 아이가 부모의 성을 합친 성을 쓸 수도 있다.
성의 순서는 등록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부모가 같은 성을 사용하면 그 성을 따르면 된다.
기존의 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같은 부모의 형제나 자매가 있을 경우 형제나 자매의 성을 따르면 되고, 첫째라면 등록 시 부모 중 한 명의 성을 따르거나 두 개의 성을 합쳐서 따를 수 있다.
결혼 후 부부는 각자의 성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부부 동의하에 한 쪽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두 성을 합친 성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국가가 아이의 이름을 정해준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핀란드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는 다소 관대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