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의무가 있다.
바로 직장 내 메신저 사용.
직장에서의 사원들과 소통방식으로 메신저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중 대부분이 카톡을 사용한다.
이유는 카톡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바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는 메신저인 탓에 업무가 끝나거나 주말에도 업무 톡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고충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많은 해외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몇몇 유럽 국가들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를 내세우며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 독일의 “안티스트레스 법안” 등 명확한 업무시간 외에 받는 연락은 거부하거나 일절 금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연예기획사 최초로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 제도를 시행했다.
업계 특성상 업무 외에도 수시로 연락해야 하지만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이러한 박진영의 결정에 누리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