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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견종을 키우실려면 의무입니다’…”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강아지들의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이슈화 되는 가운데 맹견 소유자에게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또한 동물 유기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된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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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동물을 버리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핏불테리어 [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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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말한다.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온라인 커뮤니티]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이미 입마개 등을 씌울 의무가 있지만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국내외 사례로 볼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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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이미 의무화한 상태다.

하지만 보험 가입 부담이 크지는 않을 전망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현재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한 해 5000원 미만의 비용으로 개 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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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 전문가들은 맹견 손해보험을 신규로 출시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5000∼1만 원 수준의 예상이 전해졌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YTN

또한 현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어 일반적인 학대 행위와 처벌이 같지만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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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으로 동물을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유튜브 ‘뽀시래기 – BBosiraegi’

특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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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보호법에 포함됐던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조항은 신고를 위한 채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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