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임블리’에 대한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 트위터 이용자는 “아이유 셀카 사진을 쓰면 임블리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라는 글을 게제했다.
??? 아이유 셀카 사진 쓰면 임블리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아이유모자 태그 해도 법적 대응 한다는게 뭔 소리야, 아이유가 쓴 모자라 #아이유모자 라고 하는건데. 그리고 아이유 셀카는 아이유한테 저작권이 있는데 왜 임블리 측에서 법적 처벌을 해요??? pic.twitter.com/eCywWQFDaD
ADVERTISEMENT — 슷? (@33_3MHz) April 12, 2019
이는 과거 임블리가 실제로 했던 황당한 주장이었다.
‘#아이유모자’라는 태그만 사용해도 ‘태그 도용’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
또한 왜인지 아이유 셀카 사진을 유포하면 임블리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유가 아니라 임블리 측에서 저작권을 주장해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다.
논란이 된 모자는 아이유가 JTBC ‘효리네 민박’을 촬영하며 썼던 모자였다.
광고나 협찬 제품이 아니라 아이유가 사비로 구매해 착용한 제품이었다.
임블리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아이유의 셀카 사진 역시 쇼핑몰 광고 사진이 아니었다.
아이유가 팬들을 위해 ‘아이유 TV’를 통해 공개한 사진이었다.
도대체 왜 임블리는 아이유의 사진에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셀카 속에서 아이유가 착용한 모자가 임블리와 어썸니즈가 콜라보한 제품이었다.
아이유가 임블리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유모자’를 함부로 사용하면 임블리에서 고소를 한다는 말이다.
문제가 되는 점은 아이유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가 광고나 협찬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블리 측이 ‘#아이유모자’에 대한 상표권이나 저작권,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이유의 셀카 사진을 함부로 도용할 수 없다고 경고한 꼴이다.
오히려 아이유라는 이름을 임블리 측에서 멋대로 사용한 것이 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사연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아이유가 고소해도 어리둥절할 판에 임블리가 왜요?”, “별걸로 다 협박했네”, “애초에 임블리 제품은 맞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