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src=”https://giphy.com/embed/VbzUWoF9sKvH9z3Yaz” width=”284″ height=”480″ frameBorder=”0″ class=”giphy-embed” allowFullScreen></iframe><p><a href=”https://giphy.com/gifs/VbzUWoF9sKvH9z3Yaz”>via GIPHY</a></p>
최근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의 도 넘은 호객행위가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여성들만을 타겟으로 호객행위를 한다.
호객행위가 단순 호객행위를 넘어 성희롱성 발언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사례들이 있다.
*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4살 여성인 이 씨는 지난달 대구의 메카 동성로를 걷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팔을 잡아끌어 넘어질 뻔했다.
이 씨의 팔을 잡아끈 사람은 다름 아닌 휴대폰 대리점 직원. 이 직원은 이 씨에게 설문 조사 하나만 해달라면서 강제로 대리점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이어진 성희롱성 발언들. 해당 직원은 이 씨에게 ‘남자친구는 있냐’ ‘오늘 동성로 왔는데 같이 놀자’라는 등의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했다.
기분이 상한 이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 지난 17일 인천 부평구 인근을 혼자 걷던 33살 여성인 윤 씨의 앞을 두 명의 남성이 막아섰다.
겁에 질린 윤 씨에게 많은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다.
첫 시작은 휴대폰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번호를 물어보기 시작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생각외로 빠르게 포기를 한 이 두 남성.
윤 씨는 늦은 저녁이었던 만큼 큰일을 당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에는 2건에 불과했던 휴대폰 대리점 호객행위에 관련된 민원이 2016년도엔 10건,2017년엔 14건, 2018년엔 19건으로 점진적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지난 상반기에만 7건이 접수됐다.
뿐만아니라 경찰에도 합 42건의 휴대폰 대리점 호객행위 관련 신고 접수가 되었는데 대다수의 신고자들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속히 말하는 ‘폰팔이’들의 길거리 호객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폰팔이’들의 행위는 성희롱까지 번지는 추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갖고 문제제기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현행법상 제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라고 말했다.
빠른 시일내에 이 ‘폰팔이’들의 만행을 저지할만한 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생겨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