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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의 도 넘은 호객행위가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여성들만을 타겟으로 호객행위를 한다.
호객행위가 단순 호객행위를 넘어 성희롱성 발언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사례들이 있다.
*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4살 여성인 이 씨는 지난달 대구의 메카 동성로를 걷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팔을 잡아끌어 넘어질 뻔했다.point 193 |
이 씨의 팔을 잡아끈 사람은 다름 아닌 휴대폰 대리점 직원.point 24 | 이 직원은 이 씨에게 설문 조사 하나만 해달라면서 강제로 대리점으로 데리고 갔다.point 58 |
그리고 이어진 성희롱성 발언들.point 72 | 해당 직원은 이 씨에게 ‘남자친구는 있냐’ ‘오늘 동성로 왔는데 같이 놀자’라는 등의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했다.point 144 |
기분이 상한 이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point 19 | 1
* 지난 17일 인천 부평구 인근을 혼자 걷던 33살 여성인 윤 씨의 앞을 두 명의 남성이 막아섰다.point 114 |
겁에 질린 윤 씨에게 많은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다.point 21 |
첫 시작은 휴대폰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번호를 물어보기 시작했다.point 50 |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생각외로 빠르게 포기를 한 이 두 남성.point 76 |
윤 씨는 늦은 저녁이었던 만큼 큰일을 당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point 113 | 1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에는 2건에 불과했던 휴대폰 대리점 호객행위에 관련된 민원이 2016년도엔 10건,2017년엔 14건, 2018년엔 19건으로 점진적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지난 상반기에만 7건이 접수됐다.
뿐만아니라 경찰에도 합 42건의 휴대폰 대리점 호객행위 관련 신고 접수가 되었는데 대다수의 신고자들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속히 말하는 ‘폰팔이’들의 길거리 호객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폰팔이’들의 행위는 성희롱까지 번지는 추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갖고 문제제기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현행법상 제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라고 말했다.
빠른 시일내에 이 ‘폰팔이’들의 만행을 저지할만한 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생겨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