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즉시 전면집회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는 ‘집회제한명령 시행… 위반 즉시 전면금지’라는 제목으로 “집회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용 구상청구, 위반 즉시 전면집회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시 집회 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을 시행했으며, 집회수칙을 어긴 은혜의 강 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 외에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 시간대별 집회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보관을 추가해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 당일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던 중 한 교회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오며 확진자는 다시 늘어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