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반도체 설비 제조 기업인 일본 페로텍홀딩스가 자회사 페로텍어드밴스트머티리얼스코리아의 한국에서 진행하는 일부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 결정 발표에는 ‘최근 한국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사법 판단을 비춰볼 때 한국 사법 판단의 독립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염려’를 이유로 들어 철수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즉 일본 기업의 한국 자회사 간의 기술 유츌 소송 피고 기업이 한국 사법의 공정성에 염려를 표하며 철수 결정을 한 것이다.
일본의 NHK와 지지통신 등은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사업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다.
이러한 일에 대해 기술 유출 소송의 원고측인 차인석 도카이카본코리아 경영전략본부장은 “상대 측에서 재판 관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번 기술 유출 소송의 발단은 페로텍홀딩스의 한국 판매 법인인 페로텍코리아에서 도카이본코리아의 은퇴 직원 2명과 협력사 직원을 고용하고 그 후 2016년도에 SIC링(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 중 하나)을 제조하는 페로텍어드밴스트머티리얼스코리아를 설립한 것이 시작으로 보인다.
이에 도카이본코리아는 페로텍어드밴스트머티리얼스코리아가 기술을 빼돌렸다고 고발해 2019년 2월 검찰의 기소가 정식으로 있었다.
그리고 위의 발언에 대해 우치다 신 페로텍홀링스의 IR홍보부장대리는 ‘구체적으로 의식하고 말한 것은 아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한국 사법 판단의 독립성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러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