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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셧다운제’ 통과된 일본, 게임 하루 ’60분’만 가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일본 가가와현 의회에서 스마트폰 셧다운제 조례를 결국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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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일본 교도통신은 가가와현 의회가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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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평일 하루 60분, 휴일 하루 90분으로 게임 시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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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시간은 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까지, 그 외는 오후 10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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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연락,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검색은 사용 시간에서 제외되며 조례는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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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르면 보호자는 자녀와 대화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등에 대한 가정 규칙을 만들어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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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모가 자녀의 게임 중독을 막는 것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녀의 게임 시간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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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인터넷 및 컴퓨터 게임은 수면장애, 히키코모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고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강제성이나 위반한다고 해서 벌칙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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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은 게임 중독이 심각한 일본의 사회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의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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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 생활에 지나친 간섭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