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업체로 알려진 지오영이 마스크를 식약처에 미신고한 채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 법인과 관계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달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식약처에 고발 의뢰했고, 이후 식약처 고발을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오영이 식약처 고시가 발표된 지난달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26일 사이에 마스크를 신고 없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건 또 무슨짓이냐… 철저히 조사해서 합당한 처벌을!”, “공적마스크도 뒷구멍으로 빼돌리는지 조사해라”, “지오영 게이트 말꺼내면 청와대에서 가까뉴스라고 발끈하겠네”, “판매처 공개해야하는데 청와대가 관리하니 판매처를 알릴수가 없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