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를 관광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제주도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유학생 A씨(19)와 모친 B씨(52)는 지난 20일 부터 4박5일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며 주요 관광명소에 방문했다.
A씨와 B씨는 일행 3명과 함께 렌터카를 빌려 제주도의 관광지와 음식점 등 20여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 25일과 26일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으며 제주도에 방문한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잠복기 기간 중 제주에 방문했으며 지난 23일 오전에는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음을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태에서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모녀가 다녀간 동선를 방역조치한 제주도와 영업장을 폐쇄해야 했던 피해 없소 그리고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이번 소송의 원고다.
제주도는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으며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손해 배상액은 1억원 이상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녀를 상대로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