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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연인 이혜성 아나운서, 연차수당 부당수령 드러나 ‘징계’


이하 이혜성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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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아나운서 7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 중에는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한상헌 아나운서와, 방송인 전현무의 연인으로 알려진 이혜성 아나운서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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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나운서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들은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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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이를 적발한 KBS는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또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10일 KBS 관계자는 “KBS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들을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지난해 2월 ‘정기감사가 있으니 휴가 처리하지 않은 날이 있으면 다 처리하라’고 시간을 벌어줬다”며 “이렇게 사후 결재를 올리도록 배려해준 탓에 전산기록하지 않은 휴가일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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