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이준경,29)에게 제품 구매대금 미납 논란을 제기했던 주얼리 업체가 도끼와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주얼리 업체 A사는 “도끼가 외상값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도끼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는 도끼가 “미국 수입이 0원이다”며 대금 납입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는 “도끼가 통장 잔고가 6원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는 회사가 처리하는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는 “해당 업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고, 도끼의 법률 대리인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던 것, 고의로 수금을 반환하지 않은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도끼 측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17일 주얼리 업체 A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도끼 측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A사가 법을 위반해 도끼가 외상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전했다.
이어 A사 측은 “일리네어는 언론을 통해 A사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A사는 증거 자료를 감출 필요가 전혀 없는데다 오히려 관련 자료를 적극 제출하고 있다. 반면 도끼 측은 구체적으로 A사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도끼 측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A사 측인 오킴스 공식 입장 전문이다.
오킴스 입장 전문
법무법인 오킴스입니다.저희 의뢰인(이하 ‘의뢰인회사’)을 대리하여 ㈜일리네어레코즈(이하 ‘일리네어’)의 반박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재반박 의견을 드립니다.
1. 일리네어(또는 가수 도끼)는 보석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회사와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해당 물품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2. 일리네어 측에 변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도끼는 소속사인 일리네어의 공동설립자로서 2017년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하여 여전히 총책임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point 81 | 또한 실제로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일리네어를 통해 다수 이루어졌습니다.point 119 |
심지어 도끼는 의뢰인 회사의 대금 지급 요청에 일리네어의 자금 사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point 43 | 따라서 일리네어는 도끼가 공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point 8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네어는잔금 USD 34,700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point 122 | 1
3.의뢰인 회사가 자료 문의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도끼의 미국대리인이 2019년 10월 29일에 보낸 문서는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문구를 보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채무액을 증명할 자료를 보내라는 문서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일리네어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영수증, 사진, 이메일, 전화기록, 문서 등 본 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채무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입증 서류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리네어가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레터의 발신일은 2019년 10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의뢰인회사는 이해 9월 도끼(또는 일리네어)와 거래한 이후에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즉 일리네어측의해명은시간적으로 전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 허위의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 회사 입장에서 증거자료를 멸실하거나 훼손할 이유가 없고(오히려 입증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내용증명 발신과 소제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끼가 의뢰인회사에게 자료제출에 불응함으로써 캘리포니아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의뢰인 회사가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일리네어는 구체적으로 의뢰인 회사가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끼 또는 일리네어의 미국 법률대리인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고, 실제로 의뢰인회사는 어떠한 경위로도 캘리포니아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리네어가 제시하는 레터는 물품대금지급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법을 위배한 정황과 무관하고,’증거를 보존하지 않으면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point 98 | 해당 레터에 기재된 Jury Instruction(배심원들에게 증거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증거를 인멸할 시에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입니다.point 195 |
그런데 일리네어는 자신들의 주장(의뢰인 회사가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하였고,대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다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내용을 보도자료에 인용해 미국 소송 제도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한국의 일반 대중을 기망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됩니다.point 122 | 1
5. 레터를 발신한 목적에 대한 반박
모든 연락을 의뢰인(도끼 또는 일리네어)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에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리네어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금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 레터가 발신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레터에서 도끼 측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과연원만한대금지급의향이있었던것인지의구심을갖지않을수없습니다.
6. 결어
이상과 같이 일리네어는잔금 USD 34,700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하여 의뢰인회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의뢰인회사는 한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조치도 고려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