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목사 박모씨(51)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목사인 박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17)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했으며, 박씨와 박씨의 부인은 A양을 ‘꽃뱀’이라고 칭하며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와 같은 박씨측의 주장에 사건을 맡은 공판검사는 A양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증거품으로 제출했다.
재판결과 재판부는 “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박씨의 부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민사소송(무고)을 제기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의사를 밝혔다.point 163 |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박씨에게 선고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이정훈 부장검사는 박씨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4년 6개월 형은 너무 가벼운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으며. 이와 함께 박씨가 A양을 무고한 점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