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측이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모두 블랙 수트를 차려입고 변호사를 대동했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성폭법 위반 특수 중강간 혐의가 유일하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수사내용을 보면 대화 일부를 순서를 뒤바꿔 편집을 해놓고 수사관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므로 증거 채택에 부인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재판을 병합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두 사람은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걸그룹 멤버의 친 오빠 권 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A씨 등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빅뱅 전 멤버 승리, 로이킴 에디킴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했다는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