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차량 제네시스를 훔쳐 인천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가 경찰에 잡혔다.
지난 2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제네시스를 훔쳤다.
그는 “차량 주인이 시동을 걸어둔 채 주차해 둔 차량을 훔쳤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훔친 차량으로 인천까지 250km를 운전했고,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로 A군을 인천에서 붙잡았다.
A군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훔쳤다”라며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밝혔다.
차량을 절도해 도주했음에도 A군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이라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