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벌금 낼게요 ;;’
4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직면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경찰 투입 등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마땅한 대책이 없기에 막막할 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묵은 싱가포르 호텔을 뒤이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 A시 거주자 구 모씨는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자가격리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이 지사는 이처럼 자가격리를 거부한 2명의 실제 사례를 설명했다.
하지만 4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아직 자가격리 거부로 파악된 사례는 없다”며 “경기도로부터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만 사실”이라고 밝혀 경기도지사의 말은 아직 밝혀진 바 없는 사례라는 주장을 보였다.
현재 정부 지침하에서는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되지만 자가격리대상자가 벌금으로 대신하겠다고 격리조치 거부를 한다면 현재로선 벌금 이외에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자가격리 거부하면 사실상 테러범 아니냐. 감방 데려가라” “벌금 가지고 안됌. 무조건 강제로 무력으로라도 데려가야함” “벌금이 이렇게 약한데 잘사는 놈들은 돈내지 그럼 ;;”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