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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쓰세요” … 4년 전 나온 핸드폰 ‘두 배’가격 주고 산 할머니가 들은 ‘충격적인’ 답변


나이 든 할머니에게 오래 전 출시된 핸드폰을 두 배 가격으로 판매한 대리점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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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서 대전시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확산됐다.

할머니는 지난 2015년 4월 출시된 삼성 ‘갤럭시 S6’ 모델을 3년 약정으로 160만원에 구매했다.

해당 모델은 출시 당시 85만 8천원에 출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해당 글을 쓴 A씨는 “저희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더니 혼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러 가셨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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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전 한 대리점에서) 갤럭시 S6 모델을 160만원에 저희 할머니한테 3년 약정으로 판매했다”며 “할머니는 그저 월 요금이 3~4만원 정도 나오니 계약을 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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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은 3~4만원 가량 나오지만, 인터넷은 거의 되지 않는 요금제였고, 3~4만원 전부 기기 할부 값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의 어머니는 기기값 할부 원금이 156만원인 것을 확인했고 이어 해당 대리점에 찾아가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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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그러나 대리점의 입장은 단호했다.

A씨는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은 정말 싸가지 없는 말투로 ‘아줌마 그거 해지하면 위약금이 더 세여 그냥 쓰세여’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라며 “어머니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직원을 폭핵했다”고 이어진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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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물론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에게 3년이 지난 핸드폰을 160만원에 파는지. 정말 사탄도 혀를 내두를 인간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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