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수미의 아들이자’ ㈜나팔꽃 F&B’의 대표로 유명한 J모 씨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J 씨는 지난해 12월 말 배우 서효림과 결혼해 화제를 모은 바있다.
그리고 결혼한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J 씨는 최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식품 사업파트너인 ㈜디알앤코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을 28일 ‘더팩트’가 전했다.
알앤코 측이 제기한 고소 내용을 보면 J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식료품 개발과 생산업체인 디알앤코의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배우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수미 다시팩’ 등 식료품을 생산 유통 판매를 2년 동안 독점 권한을 주겠다는 조건이 담겨있었다.
또한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맺기도 했다.
디알앤코 측 주장을 보면 “J모 대표가 우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별도로 투자를 받아 F&B 자체적으로 식료품 제조 판매업을 하면서, 디알앤코의 홈쇼핑 방송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사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J모 대표 측 주장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닌데 어머니 이름값과 유명세에 흠집을 내 압박하려는 수단”이라고 반박하며 사기를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나팔꽃 F&B 측에 따르면 애초 디알앤코가 말고도 2018년 8월경, 또 다른 사업자인 L모 씨와 김수미 초상권 사용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L모 씨는 총 8억원의 계약 금액 중 3억원 만 입금하고 투자를 더이상 하지않아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후 L씨가 3억원 반환을 주장하면서 디알앤코를 끌어들인 것이며 나팔꽃 측은 디알앤코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 방식으로 수익을 내 이를 보전키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미 절반 이상 변제가 이뤄진 상태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 측 역시 디알앤코 측이 금전적 투자를 한게 전무함에도 계속해 사업에 잡음을 내고 신뢰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수미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수미 씨는 아들이 하고 있는 식품사업은 별도의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인 김수미 씨에게 이번 사건으로 오는 직접적인 이미지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