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안재현 부부가 이혼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실제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목이 집주오디고 있다.
안재현은 권태기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 구혜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두 사람이 이혼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소송까지 갈 경우 불륜 등 중대 귀책 사유가 있지 않는 경우 이혼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은 이혼에 있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인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일 부부 중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 쪽은 이를 거부하면 재판 상 이혼을 통해 이혼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민법에 명시돼있다.
이혼 청구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등이 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이 있어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성격차이를 증명하기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다.
부부간 성격 차이를 인정해 이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절차는 쉽지 않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을 청구해야 하고, 1심 재판에서 이혼이 기각되면 항소를 하거나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다만 법원은 성격 차이로 장기간 별거함으로써 혼인 관계의 실체가 더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보이는 부부에 대해 이혼을 허락한 바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이용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혜선은 앞서 “회사를 나가고 이혼을 하면 일이 없게 되니 집 잔금 입금해달라”고 밝혀 두 사람이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부부 일방이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를 들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별거에 큰 유책사유가 없다는 전제 아래 이혼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