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 왕기춘(32)이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대한유도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왕기춘에 대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로 유도인 지위를 손상했다고 인정해 최고 징계를 내렸다.
왕기춘은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였다고 서면 소명서를 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일축했다.
대한유도회 스포츠 공정위원장은 “미성년자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은 위원 모두가 인정해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및 삭단 결정을 했다. 유도인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영구제명 통쾌하다”, “한두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제대로 징벌해야 한다”, “연인사이 주장… 미성년자랑??”, “연금도 끊겨도 반성 안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왕기춘은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법정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월 100만 원씩 받던 메달리스트 체육연금도 끊긴다.
왕기춘은 지난 2009년 10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과 시비가 붙어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입건,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물기도 했다.
2014년에는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입소했다가 발각돼 영창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