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왕기춘(32)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에 대해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리기로 확정했다. 징계 수위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를 맺은 게 사실이고, 이로 인해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왕기춘이 영구제명되면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성폭행으로 갈지, 성추행으로 징게를 해야 할지 등에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성년을 상대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영구제명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는 이날 중 왕기춘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왕기춘은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왕기춘은 이달 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왕기춘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곧 그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왕기춘은 과거 사회면에 세 차례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는 2009년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그로부터 3년 후인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물었고, 2013년에는 육군 논산훈련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했다가 8일간 영장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날 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자대표팀 A선수에 대해선 견책 징계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주차장에서 약 1m 후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