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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결정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왕기춘(32)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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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에 대해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리기로 확정했다. 징계 수위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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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를 맺은 게 사실이고, 이로 인해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왕기춘이 영구제명되면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oint 27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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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성폭행으로 갈지, 성추행으로 징게를 해야 할지 등에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성년을 상대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영구제명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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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는 이날 중 왕기춘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왕기춘은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왕기춘은 이달 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왕기춘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곧 그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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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은 과거 사회면에 세 차례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는 2009년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그로부터 3년 후인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물었고, 2013년에는 육군 논산훈련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했다가 8일간 영장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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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편 이날 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자대표팀 A선수에 대해선 견책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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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주차장에서 약 1m  후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