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튜버 7명이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국세청은 이들에게 추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소식이 전해졌다.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로 인해 국세청은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유튜버의 사례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인기 유튜버가 광고, 후원, 상품 판매 등으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 형태인 ‘유튜버’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유튜버 등 신종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새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우 의원에 의하면,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 규모를 파악한다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