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요가복 전문업체 ‘안다르’가 부당해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고된 직원은 자신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 정황을 폭로하자 부적절한 인사 조치가 가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다르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신청을 제기한 신모씨(35)는 작년 7월 15일 안다르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입사 2개월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부당해고 이유서를 보면 신씨는 안다르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과 정상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지급을 요청했다.
신씨는 필라테스 강사로 경력 7년차이며 안다르의 ‘강남 필라테스 센터’ 교육개설과 관리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신씨는 근무를 하며 신체접촉을 강요당하는 등 성적 혐오감과 극도의 공포감을 겪었다고 했다.
그리고 작년 9월24일 회식자리에서는 상급자 A씨가 동료직원에게 수차례 포옹을 지시했지만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묵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이후 9월 27일 부터 28일 동안 제주도 워크숍에서 신씨가 잠든 방에 남직원 B씨가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했다고 한다.
워크숍 이후 회사에서 신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이와 관련해 방실침입 혐의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신씨는 이날 직후 공지사항을 못 받는 등 업무에서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으나 피해자 조사 등 적절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인사평가를 핑계로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안다르 측은 신씨의 해고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없다고 밝혔다.
안다르의 입장문을 보면 “채용 기준미달 점수를 받았다.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도 없다. 부당해고에 영향을 준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안다르 관계자는 경찰 조사도 회사에서 신씨에게 먼저 제안해 진행됐다고 말하며 “오히려 신씨의 업무능력이 떨어져 업무에 차질이 생겨 외주업체까지 쓰게 돼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