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를 무려 121차례 부정 승차한 승객이 적발됐다.
지난 11일 코레일은 광명에서 서울까지를 오가는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승차한 A씨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차를 놓칠 경우 10분 안에 취소하면 15% 위약금을 내면 되는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악용해 부정 이용했다.
열차 내에서는 표가 반환되지 않지만 열차가 아닌 곳에서 반환이 되는 점을 악용해 A씨는 지인 B씨를 동원해 승차권을 구매하게 하고 자신은 사진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을 사용했다.
A씨는 이 수법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에 서울에서 광명 구간을 121차례 오갔다.
결국 덜미를 잡힌 A씨에게 코레일은 부정승차에 따라 121회 운임과 함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A씨는 철도 사업법에 따라 121회 운임 101만 6400원과 더불어 10배 부가 운임인 1016만원 4000원을 합친 총 1118만 400원을 지불했으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은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