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28)가 지난 24일 세상을 떠난 가운데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와의 법정 다툼이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씨는 구하라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불법 촬영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피해자(구하라)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여섯 가지 ‘종합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여섯 가지 종합적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두 사람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났다. 2 구씨가 먼저 인스타그램 DM으로 최씨에게 연락했다. 3 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같이 지내자’고 제안했다. 4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다. 5 최씨가 문제의 사진을 찍을 때 촬영 소리가 났는데 구씨가 제지하지 않았다. 6 구씨도 평소 최씨의 민감한 사생활 사진을 찍었다.
오 부장판사는 구하라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관계를 갖던 사이라는 정황 등을 고려해서 “불법 촬영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판결을 낸 것이다. 이에 검찰이 “구씨가 먼저 호감을 표한 게 맞고 연인관계였던 것도 맞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불법 촬영을 당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촬영에 대한 오 부장판사의 관대한 판결은 최근까지도 지속됐다.
오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시내 최고급 웨딩홀에서 여성 하객들의 치마 속을 수십차례 촬영한 사진기사 이모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를 고지하거나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으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오덕식 부장판사의 관대한 판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 부장판사는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성매매 영업 부당 이득을 취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를 유포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