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인(31)씨가 동생 故구하라가 떠난 지 80여 일이 흘러 자신의 심정을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그는 SBS funE와 단독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닫고 있던 입을 열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는 故구하라가 2016년 쓴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의 부재에서 비롯된 먹먹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일기장을 공개했다.
친어머니가 가출 뒤 구하라는 먼저 어머니를 찾고자 했다.
2017년 가을, 구하라는 10여 년 만에 친어머니 송 씨를 찾아 마주했다.
오랜 시간 친어머니의 부재 속에 살았던 구하라는 친어머니와 만나고도 덤덤했다고 오빠 구호인 씨는 기억했다.
“작년 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보호자가 급히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 전 보호자 자격이 안되어서 친어머니에게 급히 연락을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하라가 한 첫 마디는 ‘엄마 왜 불렀어’였어요. 하라가 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을 순 있지만 하라는 친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어색하고 힘들어했어요.”
지난 2일 구호인 씨는 친어머니 송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민법 상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 사망하면 직접 키우지 않았더라도 친모 또는 친부가 상속권을 갖는다.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은 심판 청구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자녀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나몰라라 했다가 사망 이후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부모들이 있어도 현행 법상으로는 이를 보호할 수가 없다.”면서 “이는 사회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에게는 2차적인 고통을 준다. 쉽지 않겠지만 이번 사례가 시금석이 되는 판례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