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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컹 철컹’…사실은 잡혀갈 뻔했던 일상 속 불법 행위 탑 3


아무렇지 않게 했었는데 알고 보면 불법인 행동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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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하다가는 바로 잡혀갈 수도 있는 행동을 소개한다.

 

#1. 수제 향초 선물은 불법

‘나 혼자 산다’에서 개그우먼 박나래가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 하기 위해 향초를 수제로 만들었던 장면이 방영된 적이 최근 있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사실 불법이었다.

현행법상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만 향초를 만들 수 있다.

news.khan.co.kr

이를 위반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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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향초는 상관이 없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 향초를 만든다면 염두해 두어야 한다.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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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사지는 불법

번화가나 상가 골목에서 ‘타이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등의 간판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실, 이런 마사지샵도 불법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마사지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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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마사지는 의료법에 따라서 ‘시각장애인 안마 자격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용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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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 매장을 연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마사지 시술이 아닌 관리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

goodchoice-interio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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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의점 앞에서 마시는 술은 불법이다?

시원한 여름 밤이 다가오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자연스러운 풍경이라 신경쓰지 않았을 수 있으나 사실 이런 행위도 때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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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cnews.com

휴게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매장이라면 술을 파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편의점 앞 테이블도 사실상 불법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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