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알렸다가 명예훼손에 당하면 무료로 변호를 해주겠다는 변호사들이 등장했다.
지난 4월 ‘킴킴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변호사 김호인, 김상균 씨가 남다른 공약을 내세웠다.
이들은 우선 조두순 범죄에 관한 판결을 소개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내년 12월에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호인 변호사는 “신상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 우리가 조두순 얼굴을 모른다”라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얼굴은 범행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다가, 올해 5월이 되어서야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김상균 변호사는 “조두순이 청송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갔는데, 성범죄 치료 400시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검사를 했더니 아직도 소아성기호증이 너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조두순이 출소를 했을 경우 닥칠 위험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조두순의 얼굴을 SNS에 함부로 공유했다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김상균 변호사는 “만약 단순히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두 변호사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만약 조두순 신상정보를 유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무료로 변론해 드리겠다”고 선언했다.point 138 | 1
이어 “제약 등이 있으면 다 조언해 드리겠다. 그냥 도와드릴 거다. (조두순 얼굴을) 유포하고 싶으면 하시라. 조두순은 그래도 싸다”고 강조했다.
김호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모든 건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처음 판례가 남으면 국민들이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공약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진심 멋진 변호사다. 인간적으로 존경스럽다”, “배워서 좋은 일에 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