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9시 경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평에 위치한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 직접 찾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가평의 평화의 궁전을 찾은 이유는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위함이었다.
앞서 경기도는 당일 오후 3시 경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검체 채취를 바로 하고자 했으나 신천지 측의 저지로 무산됐다.
그리고 오후 9시 경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방문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재명 지사가 평화의 궁전에 출입했으나 이만희 총회장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역학 공무원이 동원됐고 가평경찰서 소속 경찰도 동원됐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 이후 다른 차량을 이용해 나갔다고 주장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오후 9시에 과천보건소에 도착해 9시15분쯤 검체를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체 채취가 완료됐다는 과천보건소 보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는 가평을 떠났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법 제42조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대로 진입해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와 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동법 제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와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보면 시·도지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