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회사 후배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끈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됐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7월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단 둘이 남게 된 후배 B씨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며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
A씨는 회사 사무실과 회식 장소에서 각각 B씨의 손과 어깨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3건에 대한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손을 만진 추행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벌금 3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특히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명시했다.
2심 재판부는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 보기 어렵다”며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 보다는 성희롱에 가깝다고 봤다.
후배 B씨가 A씨를 설득해 택시를 태워 보낸 점을 비춰 A씨에게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즉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의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어깨를 만진 혐의에 경우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이미 ‘성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됐다.
접촉한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B씨가 A씨를 설득해 집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 이상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고 판시했다.
즉 A씨가 B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추행한 이상 힘의 강도나 크기는 판단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도 회식 자리 추행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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