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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며 손목 잡아끈 상사… 무죄 원심 파기하고 ‘사이다’ 판결 내린 대법원


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회사 후배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끈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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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앞서 2017년 7월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단 둘이 남게 된 후배 B씨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며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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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사 사무실과 회식 장소에서 각각 B씨의 손과 어깨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SBS 뉴스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1심에서는 3건에 대한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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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손을 만진 추행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벌금 3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YTN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특히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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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 보기 어렵다”며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 보다는 성희롱에 가깝다고 봤다.

 

후배 B씨가 A씨를 설득해 택시를 태워 보낸 점을 비춰 A씨에게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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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즉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의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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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B씨의 어깨를 만진 혐의에 경우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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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이미 ‘성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됐다.

pixabay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접촉한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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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씨가 A씨를 설득해 집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 이상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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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즉 A씨가 B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추행한 이상 힘의 강도나 크기는 판단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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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도 회식 자리 추행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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