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BJ 커플 짭구-유화 폭로전이 큰 화제다.
지난 19일 아프리카 TV에서 일명 ‘짭유화’로 불리는 BJ 짭구와 BJ 유화 커플은 ‘방송중지’ 긴급 공지를 게재했다.
하지만 BJ 짭구는 돌연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작해 여자 친구인 BJ 유화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BJ 짭구는 “유화가 잔다고 해놓고 클럽에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고 폭로했다. 이에 유화는 “내가 (성관계) 동영상 찍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가 동영상 계속 찍었잖아”라며 “내가 신고 안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라고 받아쳤다.
하지만 짭구는 “내가 동영상에 대해 말해봐? 그거 다 뿌려도 돼? 네가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라며 도발했다.
유화는 영상을 공개한다는 말에 눈물을 터트리며 짭구를 밀치고 “다시는 연락하는 일 없을 것”이라며 자리를 떠났다. 이에 짭구는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보내지 말라며 BJ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영상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n번방으로 난리인 이 시기에 영상 유포 드립을 치냐”, “주작이든 아니든 폭력성에 선을 넘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면 형법 283조(협박죄)에 따라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